일산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4년 10월 9일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인이 저자가며, 마리당 4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원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경제적 부담으로 말미암아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9년부터 시행하였다.
특별히 2026년은 2029년과 틀리게 애완 강아지뿐만 아니라 반려견까지 장례지원 고객이 확대되었으며, 부산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울산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나은 곳에 있는 7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26년에는 애완동물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6개 업체의 2개 지점(경기대구,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9년은 일산 인근 서울 근처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6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8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기본장례를 1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2만원(무게에 따라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9만원과 인천시 지원금 1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금액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강아지옷도매 후, 안내받은 구비자료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된다. 애완강아지의 경우, 경제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필히 되어 있어야 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때로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아빠가족 증명서 등 금전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2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끝낸다.
부산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돈은 지인이 추가 부담해야 완료한다.
이수연 고양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충분한 애도와 추모의 기한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원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